• 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배구조 원칙)

    • 회사는 손님, 주주, 직원,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이사회 운영, 안정적인 경영승계,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공시)

    •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정- 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 · 변경한다. 다만, 법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변경,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