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하나금융그룹내 모든 관계사 임직원의 부정, 비리 등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3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 4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내부통제 자체점검 등 주요 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5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6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7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는 경우

  •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접수 방법

이메일, 우편, 케이휘슬, 직접방문(면담)등을 통한 접수

  •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 voice2hana@hanafn.com
  • 우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건강한 소리 담당자’
  • 케이휘슬
  • 바로가기


  • 직접방문 (면담)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22층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연락처 : 02)317-5820 (*방문전 담당자와 사전연락 후 방문)

건강한 소리의
보호

  • 비밀보장제보자의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분보장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책임감면제보자 본인 관련 사항이면 책임이 감면하여 정상 참작토록 합니다.

  • 포상실시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였거나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