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균형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
  • 최근 3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연간 미화 6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음
  •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컨설턴트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의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